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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6
고시일자
2014-01-06
조회
386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 및 행위(기결정)의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은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