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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내시경에서 주사침 인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2
구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10-115호)
고시일자
2010.12.20(고시) 2011.1.1(시행)
조회
821
첨부파일

        신설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주사침
                          (Sclerosing needle)의 인정기준 
                      
항목 : 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료
시행 : 2011.1.1일부터
 
  
  -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가. 자765나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나. 자770나 :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다.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개정사유 : 의약품을 점막 또는 혈관에 주입하기 위한 내시경용 주사 바늘로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제거술 등 사용 가능한 시술 및 인정개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