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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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내시경에서 주사침 인정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22
- 구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10-115호)
- 고시일자
- 2010.12.20(고시) 2011.1.1(시행)
- 조회
- 821
- 첨부파일
- 내시경용 주사침.xls (Down : 188)
신설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주사침
(Sclerosing needle)의 인정기준
항목 : 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료
시행 : 2011.1.1일부터
- 내시경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은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인정함.
가. 자765나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나. 자770나 :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다.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개정사유 : 의약품을 점막 또는 혈관에 주입하기 위한 내시경용 주사 바늘로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제거술 등 사용 가능한 시술 및 인정개수를 정함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제거술 등 사용 가능한 시술 및 인정개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