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사이트 위치
HOME
회원공간
보험정책
검진내시경중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 수가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2
구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제2010-115호)
고시일자
2010.12.20(고시) 2011.1.1(시행)
조회
830
첨부파일
변경전

                                    
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생  략)
나.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변경후
  - 다     음 -
가. (현행와 동일)
나.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개정사유 :상부소화관 내시경 또는 결장경 검사 중 폴립 등의 제거술은 별도의 수가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도록 함 (준용수가코드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