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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등)에 대한 일반원칙 고시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5
조회
2133
첨부파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사 유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에 대하여 교과서, 임상논문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내용액제가 꼭 필요한 대상인 “만 12세 미만인 소아”와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이 있을 경우”에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는 첨부화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