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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생균제(probiotics)에 대한 일반원칙 고시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5
구분
세부인정기준(안)
조회
4453
첨부파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사 유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7, 2010.1.11.)에 따라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급여를 제외키로 하였으나, 일부 상병에서 정장생균제의 유효성이 검토됨 

이에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대상에서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는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