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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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27
- 구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 2011-59호
- 고시일자
- 2011.5.31(고시) 2011.6.1 (시행)
- 조회
- 791
- 첨부파일
- 자가형광소화관 내시경 검사.xls (Down : 505)
IV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신의료기술 행위로 신청된 항문중 이미 심사기준
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4장 검사료 (항목 : 내시경 검사)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백색소화관 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 해당 내시경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4장 검사료 (항목 : 내시경 검사)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백색소화관 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 해당 내시경의 소정점수를 산정함